아리타 의원 등 '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 제출

[중앙뉴스=김종호기자] 일본 사회에 만연한 혐한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혐한시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규제입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도쿄에서 작년 11월 열린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진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의원(민주당)과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사민당) 등 국회의원 7명은 22일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 모욕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해 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아리타 참의원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할 경우 지자체가 인종차별시위 주최자에게 공공시설 대여를 거부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 하루 빨리 인종차별 철폐 법률이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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