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에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과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정 혼란’, ‘정부 기능 마비’, ‘악영향’ 과 같이 강도 높은 발언으로 개정안의 악영향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앞서 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단 국회의 반응을 살핀 뒤 향후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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