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를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법무법인 진솔이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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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는 작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이 화요비에 역공세에 나선 것이다.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하는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화요비는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과 음반제작 투자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가 자신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작년 4월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문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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