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된 자동차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군내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군위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부과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8대와 800여만원이 증가한 9941건, 9억 8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과세된 자동차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군내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초(1월,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이용한 일시 신고ㆍ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텍스(www.wetex.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7)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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