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근로복지공단은 7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이 지난 3월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른바 '땅콩회황'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박 사무장은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어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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