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처 허술 "메르스 전파 예견됐는데도 막지 않아"

[중앙뉴스=문상혁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조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9일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국가와 병원 상대로 첫 배상 소송을 재기 했다.

 

소송취지는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지자체에는 감연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들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은"방역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호소했다.

 

이어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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