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기회 보장

▲ 2015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에서는 2015. 7. 8.(수)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의 첫 걸음이다는 주제로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강에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2015. 지난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이 조화로운 밀양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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