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3만 건 670억 원 규모의 올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환급자료 통보방식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산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일괄 전산통보방식으로 개선해 지난해보다 두 달 이상 환급기간을 줄여 이번달 말까지 환급금 조기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시기보다 두 달이 늦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는 지방소득세 환급금 670억 원을 조기에 환급 받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는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4억7천만 원의 환급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이외에도 국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익 제고를 위해 일상 납세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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