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 구속 수사를 원칙 강력하게 단속한다

▲   절도범들에 의해  불법으로 굴취 된 조경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일대 산림 내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절도범이 검거 했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과는 타인의 산림내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여 운반하려던 일당 3명을 형사입건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한명은 구속하였고, 두 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2세)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굴취한 정모씨(54세)를 고용하여 지난 19일 밤 11시 20분경 5톤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권영만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동 확산되는 중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여 향후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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