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

[중앙뉴스=박미화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편된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로써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성군은 좋은 취지라도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의성군․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등 합동으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향후 3개년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도 전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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