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을 기념해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 16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을 16일까지 연장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은 주말이 포함돼 있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14일 임시공휴일 하루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철도 ‘내일로 패스’ 할인 시행 등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는 기존대책을 유지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기존 하계특별교통대책에 갓길 활용 확대를 통한 교통용량 증대, 영업소 하이패스 정체 개선,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안전 강화 등 도로소통 및  안전대책을 명절 수준(설·추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갓길차로의 활용을 통한 교통용량 증대, 교통수요 조절 및 교통분산 유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통소통 강화대책이 시행된다.

 

14일부터 16일 3일간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를 추가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동서울 영업소 등 2개소에 대해 본선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정체 발생시 영업소 진입조절을 시행한다.  경부선 3개 분기점의 접속부를 축소 운영해 진입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기능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가 극심한 9개 구간(경부선 양재~천안 등)에 대한 국도우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시행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14일에는 통행료 면제 시간 전·후 휴게소 혼잡 및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안전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찰청 합동 단속 및 점검 강화, 안전순찰반 추가운영, VMS를 활용한 교통안전 문안 표출 등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 취약구간 대형구난차 대기(12대), 사고 차량에 대한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구난업체 및 유관기간간 긴급구난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를 위해 무인비행선을 2대를 추가해 총 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간과 경로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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