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부친 장례 참석 허가..불효자 면했다

 

대법원, 이재현 회장 부친 장례 참석 허가


구속집행정지 상태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대법원에 별도의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거동이 힘들어 주거제한 장소에 장례식장만 추가했다.따라서 병원을 벗어나 장지로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회장이 건강이 않좋은 상황에서도 부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키위해

장지 이동 등 서울대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신장 이식 수술과 합병증 등 건강악화로, 입원실로 주거가 제한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이 된 이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별세했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장례를 18일부터 그룹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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