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의 음식점과 제과점이 가게 앞에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만 이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현재 공원 내 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도입이 어려웠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10월부터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업한다. 이외에 한강캠프장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총 5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 시민이 온라인으로 법령과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우수 의견에 대해선 전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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