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식기자)경남 김해시의회 전명현 의원(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기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고 19일 상고심 선고공판(대법원 제3부)에서 기각돼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 2명을 회사 내에 마련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모두 316만원을 지급해 선거비용 제한 금액(71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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