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건설업자 한모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7대 총리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에 따라 후임으로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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