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갑질 논란이 발생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도 물러나야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의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대안 모색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야 마땅하나 일부의원들의 불미스런 일로 갑집 논란이 말썽을 빚고 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시의원이란 명목으로 ㅇ위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에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42건 4천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 준 사실이 경북도 정기 감사에서 적발 되었다.

 

문제가 적발되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경산시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과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까지 했다.

 

또한. ㅇ의원은 청사 내 D은행에서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권력 남용으로 창구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출장소 소장이 압량 행사장까지 돈을 배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땅콩회항이나 다를 바 없는 갑질이다. 이 사건은 기자회견까지 자청 했지만 해명자료 없는 형식에 불과한 기자회견이라 불 수 밖에 없고 시의회 의장도 인정한 갑질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시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지 시민을 위해서 권력을 자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공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자세를 낮춰 충실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의원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갑질 논란이 발생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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