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검찰에 출두해 관련 혐의를 자백하면서 드러나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 산림조합 ㅇㅇㅇ조합장(55세)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지난 31일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날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현 조합장은 지난해 4월경 신용상무로 재직하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김ㅇㅇ씨(76세)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합장 당선 직후인 지난 3월경  김ㅇㅇ 씨의 퇴임식에 맞춰 현금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 조합장과 김 씨가 조합 운영 등 내부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8월 7일 김씨가 검찰에 출두해 관련 혐의를 자백하면서 문제가 밝혀졌다.

 

검찰은 현 조합장이 당시 재선 조합장인 김씨를 금품으로 매수해 선거출마를 막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고  현조합장은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상대후보를 31표차로 이기면서 당선이 되었다.

 

현조합장에게 적용이 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현조합장은. 금품은 2013년 9월 신용상무 직무대리로 승진하면서 고마움의 표시이며, 황금열쇠는 퇴직하는 조합장들에게 하는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