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로 불법낚시로 인한 토종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류

▲ 반곡지 수산자원 보존 토종물고기 무상방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일 외래어종 퇴치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무상 분양한 토종민물고기(잉어·붕어) 치어 4만마리를 반곡지·완제지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남산면)와 완제지(자인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로 불법낚시로 인한 토종어류의 피해가 없도록 방류 장소로 선정이 됐다.

 

한편. 반곡지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되면서 최근 영화·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명소로 이번 토속민물고기의 방류를 통해 반곡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반곡지 풍경과 함께 수면을 가로지르는 토종어류의 모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은 물론 외래어종으로 잠식되어 있는 관내 저수지에 토종어류들이 살아 숨쉬는 토종생태 저수지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토종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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