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배수관 역류 소방대기소 건물 기초불량 총체적 부실 의혹

▲  문제의 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물  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 서면 행정복합 타운이 완공되자마자 본건물과 부속건물 곳곳이 부실공사 후유증으로 관내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완공된 경주시 서면 행정복합타운은 서면에 유치된 종합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금으로 건립 된 것이다.

 

토지구입 보상비만 20억원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건축비만 80억원정도 약 1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경주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당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주인구가 3천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동네에 너무 거창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많았는데.  일부 주민들은 목욕탕과 헬스클럽등 복지 편의시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모습과 달리 예산낭비와 지역내 모인사들을 겨냥한  이권 개입공사의 전형적 형태라는 비판과 곱지않는 시선이 집중되었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번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착공초부터 부실공사와 토지보상 이주비문제등 각종 잡음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한 것은 지난번 태풍"고니"가 발생하면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행정복합타운 본건물 외부와 부대건물인 소방대기소 옆 2곳의 통신선로에 배수시설불량으로 맨홀안에 물이차 통신케이블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실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먼저 부대건물 가운데 소방대기소의 경우 통신맨홀 침수를 시작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차고지의 출입문 상단 샷타불량으로 출입문 개폐가 불량한가하면 차고지 출입문 입구 바닥 배수시설불량과 노면불일치로 차고지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문제와 바닥방수 부실사례가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부실공사의 위험천만한 사례는 소방대기소 기초 콘크리트 밑으로 외부우수유입으로 인해 건물하부에 직경15센치 가량의 구멍이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시공사의 전임현장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멍이 생긴곳은 정화조가 묻힌곳으로 기초다짐이 다소부족해 발생했으나.얼마간의 토사를 넣어주면, 문제가 없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서면 행정복합타운의 부실공사 중심에는 심각한 주민피해도 있었다.

중요 부대시설 가운데 하나인 목욕탕의 경우 목욕탕 배출수의 외부 집수정 유입배관 크기가 200미리이지만 집수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배수관의 크기가 150미리 축소돼 있어 배출수가 적체되면서 인근주택에 하수구로 역류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거센항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목욕탕의 오폐수 대량배출을 위한 배관은 200미리에서 500미리 까지 배출수의 양에따라 배관크기를 설계해야 한다는게 건축업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공사인 대기건설의 책임자는 목욕탕 배출수의 역류현상은 오수관로에 누군가가 펌핑을 해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웃지 못할 변명을  하고  인근주택에 역류된 것은 지하수위가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말하고 있다.

 

우수와 오배수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배출수 역류는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배출수관로의 전체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초 완료한 서면지역 하수관로공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하수관로의 크기와 최초 목욕탕 집수정 배출배관 크기의 통일을 위해 행정복합타운 시공사인 대기건설측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욕탕사용  배출수의 경우 순차적으로 배출한다는 조건으로 경주시 에코물센타의 허가조건이 있었다는 이해불가한 말도 하고 있어 허가전반에 관한 관리감독도 의심케한다.

 

부실공사 논란을 두고 담당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와는 달리 해당 감리업체는 나몰라라는 자세와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안이한 태도는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기 충분하다.

 

특히.행정복합타운 건립전 이주보상과 토지매입, 건축공사비 집행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불신과 의혹해소를 위해 경주시가 직접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