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불법 보조금'과 '유통구조개선법'위반 관련 영업정지 1주일을 시행 결정했다.

 

▲ SK텔레콤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지 1주일 시행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놓고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고 질타하며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SK텔레콤은 휴대폰 명의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핸드폰을 가입시킨 대리점주에 대한 대책,처벌 수위와 고객 대응에 만족스러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항의와 명의 도용 가입된 고객들에게 비판에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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