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편의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가하는 요금으로 항공사가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면 국토부가 승인한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의 특성상 항공사끼리 유류할증료를 짜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조사팀을 보내 유류할증료 자료를 압수하고 싱가폴 항공과 케세이퍼시픽 등 외국계 항공사 11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으로,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모든 유류할증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실제 담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2010년 11월 공정위는 국내외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화물운임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