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판매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다단계 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판매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나라이트의코리아의 경우 현행법상 상품 가격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없지만 2013년부터 2년동안 상품가격 합계액의 절반 가량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과징금 32억5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나이코리아는 '판매원 수첩'에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법 조항 일부 내용을 빼놓고 판매원들에게 나눠줘 과태료 100만 원과 과징금 2억5천8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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