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절차를 방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에 대해 3억7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 인해 상가 인수를 포기한 김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에게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점 등 일부 잘못이 인정돼 정씨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잔대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바람에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씨 등은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며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허위 유치권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정씨는 작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해친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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