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 심사

[중앙뉴스=이원우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0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징수·부과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감액조항 및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도로 점용료를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도로법』및『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고,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완화하여 토지활용도를 제고했다.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원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연결허가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리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토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입각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감면 및 분할 납부, 산정기준의 완화 등은 도로점용료 납부자의 부담 감소와 향후 분쟁의 방지가 예상된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0월 2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 이원우 기자

 

 도로 시설물에 대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도로 연결 관련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심도 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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