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기업범죄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4일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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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의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해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 환 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 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계담당자인 김 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 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 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