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기업범죄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4일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의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해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 환 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 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계담당자인 김 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 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 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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