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이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서명만으로 자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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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있으며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한 제도이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가「본인서명 사실 확인제」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이에 김해시는 10.19~12.31까지 무료발급 체험과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각종 지역홍보 매개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내 등기소․ 금융기관․ 법무사․공인중개사․ 자동차 매매상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등록 및 보상 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사무와 관련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해시 허가민원과 이병철 과장은 이전까지는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인감변경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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