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와 씨앤앰에 각각 5억 7천여만 원과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티브로드는 4천 1백여 건, 씨앤앰은 3천 7백여 건의 거짓 고지와 가입 의사 미확인,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들의 불법영업 사례로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요금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시청자가 가입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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