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이 11월 5일 오전 10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이 경비처리 가능해,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 등을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 또는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고가의 차량은 대부분이 사업자와 법인들이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 샀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의 2016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내용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경실련이 마련한 일명‘무늬만 회사차 방지법’(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청원 소개자로 윤호중의원이 나선 것이다.

 

해당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개자로 나선 윤의원은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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