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첫 재심 결정..수사 절차 잘못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형자가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받게됐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38)씨에 대한 재심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집행정지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하되, 석방은 하지 않는다는 것,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3일 이내에 재심 개시 판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김신혜 사건은 다시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재심 개시 이유를 밝표한 최창훈 지원장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김신혜 재심 변호인단’은 “사법사상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강문대·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 직후 해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개시 결정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 김씨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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