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김해시청산하 직원들

(중앙뉴스=박광식기자)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 2명에게 돈봉투를 건낸 혐의로 1ㆍ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이 이달 27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확정한다.

 

대법원의 선고 날자가 확정되자 김해시청 산하 공무원들 사이에 침묵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가 하면 시민들 마저도 불안에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산업단지 조성 인ㆍ허가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김해시 주촌면 소재 이노비즈벨리 산단 시행사 등을 또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김해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인근 식당가와 휴식공간에 모여 삼삼오오 관련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검찰의 수사방향에 예의주시하면서 이들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등 김맹곤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산단 비리는 어디까지 등 언론보도 내용과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특히 무엇보다 다음 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말들이 많다. 대법원에서 김 시장에 대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만약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측근 심기 인사는 더는 안 된다”며 잘못된 낙하산 인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올해 말 1956년생 공직자가 대거 명예 퇴직함에따라 명퇴 예상자는 4급 서기관 5명, 5급 사무관은 8~9명이나 된다. 여기에다 승진 요인에 맞물려 60여 명이 승진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보직 이동도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김 시장이 낙마하더라도 윤성혜 부시장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빈자리를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내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시장실의 주인이 될 새 시장에게 승진 인사를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도 복지보건국장을 맡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실무 지휘해 업무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윤 부시장의 성향으로 볼 때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홍준표 도지사의 총예를 받고 있어서 경남도의 인사방향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현재 김맹곤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공무원사회가 뒤숭숭한데 또 한곳의 산단이 압수 수색당했다는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역대 시장들의 전처를 밟는 전례가 이루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의 공명 정대한 판단으로 가야 천년의 역사를 잘 보존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행정 절차가 바로가는 또 바로 설수있는 참회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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