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검찰이 '조폭스님'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강행 하고있다.

 

▲.검찰은 23일 태고종 폭력사태 관련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가담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비대위 측은 총무원 사무실 침입에 대비해 지난해 이 승려를 보직에 임명했다.

 

두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충돌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도산 스님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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