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이센스(28.강민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505호에서 열린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 혐의에 자백하는 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책임감등의 부담감에 의한 강박증이 있었던 점, 강박증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현재도 간헐적 치료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 가수로 활동하며 소속사와 불화를 겪고 심리적 불안으로 대마 흡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 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을 받고도 유예 기간이 2개월 지난 뒤 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2015년 3월 그 이전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도 형량을 줄일 수는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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