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국민소송단에 거센 도전이 이어진다.대법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린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관련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달 10일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상훈 대법관, 한강·낙동강·영산강 사건은 각각 김용덕·권순일·박보영 대법관이 주심이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 4건 모두 2심까지 내리 패소했다.

 

소송은 2009∼2010년 4대강 유역별로 총 4건이 제기됐다.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1건, 3부가 3건을 맡았고 선고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서 할 예정이다.

 

하급심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는 원고 측 주장에는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낙동강 보 설치, 준설은 이를 누락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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