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불수용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을 들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가 복지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 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이미 서울 성동구청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 연간 40만원 지급)에 대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

 

현재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발표했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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