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흘 만에 구속..법정에서 시비비비 가리겠다


 

 

조계종에서 머물렀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종을 나온지 사흘만인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2일 오후 3시30분 경부터 3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권이 폭도의 수괴, 파렴치범으로 저를 매도하고, 1급 수배자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살인진압 공안탄압을 물타기 하려는 것을 법정에서 시비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금지통고 집회 주최 ▶집회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자유청년연합을 포함한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전날 진행된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단은 “민주노총이 올해 여러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17만 비정규직 조합원과 900만 비정규 노동자, 2천만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공인으로 약속해 왔고, 더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이 구속된 1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 가둔 공안재판”이라고 규정하고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 내는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고,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은 이 같은 투쟁을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행사 기회를 박탈하고 소요죄라는 무지막지한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검경의 억지 주장을 결국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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