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현 CJ 회장, 실형 확정..희망에서 실망으로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2년 6월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이 회장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CJ그룹은 현재와 같이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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