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고소했다.

 

18일 현대자동차는 박유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천 2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 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동시에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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