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원이상 금품받으면 바로 퇴출..29일부터 시행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뇌물수수 금액 법령 명시 처음 기사의 사진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나 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도 깎이게 된다. 또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