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기억 상실과 우울증, 공황 장애, 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등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신 질환은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하고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돼왔던 퇴원 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져 그만큼 보상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손보험을 통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약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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