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체철 주식 880만 주 처분해야”

[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에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이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6개월 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생긴 추가 출자분,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의 처분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현대차 측에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합병 3개월이 지난 10월 말쯤 순환출자 관련 질의를 해왔으며 삼성그룹 문제와 함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만 현대차의 주식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처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처분이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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