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주요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다.

 

먼저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했다.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됐따.

 

이날 재개정안의 통과로 시간강사법은 입법 이후에도 총 5년간 시행이 미뤄진다.

 

또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약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으며, 고용·용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수상 긴급구조 강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수상 재난 구호 명령을 받아 작업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잠수사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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