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예외로는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첫 번째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과 서울 중구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구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런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 의장은 이후 획정위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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