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 1천 201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3.4% 오른 2억 1천만 원, 국무총리는 1억 6천 400여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약 3% 올랐고, 세부 인상률은 공무원 직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 504만 6천원보다 3.4%인 697만 2천원 오른 2억 1천 201만 8천원으로 결정됐다.

 

국무총리는 작년에는 1억 5천 896만 1천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4%인 540만 5천원 오른 1억 6천 436만 6천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2천 435만 2천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 2천 86만 8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천 912만 3천원, 차관(급)은 1억 1천 738만 3천원으로 연봉이 책정됐다.

 

정부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해,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 1천 400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19만 7천 100원을 받게 된다.

 

또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천 200만원에서 올해 1천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시켰다.

 

기존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 6천 5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 3천 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월 10만 3천원에서 63만 1천 700원의 항공수당을,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정비사에게 8만 7천 100원부터 31만 3천 400원의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하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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