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51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곧 재판부에 배당할예정이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려있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임정석, 정승연, 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바 있다.

 

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한편, 법원은 곧 재판부를 배당해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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