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희망퇴직 바람 또 불기시작..신한은행 새해 첫 희망퇴직 실시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새해에도 이어진다는 소식이다. 신한은행이 새해 들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5세 이상 1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주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 노사는 개인 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한국SC은행은 지난해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9백여 명을 내보냈고, 지난달엔 KEB 하나은행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내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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