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CJ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대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며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렸다.

 

특히 공정위는 CGV 본사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간 양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 CGV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 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특정업체와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은 한진과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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