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원리금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중앙뉴스=김종호기자] 내달 1일 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은행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오면 담보로 맡기는 집의 가치와 소득 흐름, 신용등급 등을 보고 대출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대출금리는 얼마로 할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을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따져, 한도를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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