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그동안 ‘상생경영’을 외치며 ‘착한기업’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주와의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리점 운영을 하지 말라는 ‘포기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윤리경영’을 내세웠던 유한킴벌리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지난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한 A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세번의 포기각서를 썼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 사장들 역시 포기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주들이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이 불러주는대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지사장은 포기각서가 (A씨의) 자필로 썼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으니 (업무를) 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A씨는 지난해 5월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공정거래법 23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차별행위 등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같은해 8월 A씨와 포기각서를 강요한 지사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사장은 처음에 해당 사안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월께 A씨와 지사장의 대질심문이 진행됐고, 지사장은 A씨와 동석한 상황에서 포기각서에 대해 기억이 난다며 최초 주장을 번복했다.

 

해당 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12월28일 서면을 통해 대리점주에게 포기각서를 쓰게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킴벌리는 서면을 통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 구매확대를 위한 촉구와 독려”라며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이후 2년간 대리점을 계속 운영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께 서울중앙지검에 유한킴벌리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중앙뉴스>는 유한킴벌리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유한킴벌리대리점주협의회는 서울 유한킴벌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프라인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유한킴벌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사업자 지위 남용과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의 판매목표 강제 등이 사실상 지속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대리점의 차별대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리점주들은 “판매장려금은 사실상 판매목표 강제”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판매목표강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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