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 정도만 우선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여러가지 주장들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을 산정해 지난해 10월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 교육청별로 전액 예정 교부했다.

 

2012년 이후 교육청 총 예산 규모는 5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59조 7000억원으로 7조 3000억원 순증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 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실제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 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7개의 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진 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자체 재원만으로도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의 관련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됐고 2013년과 2014년의 과도기를 거쳐 작년인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덧붙여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이 목적예비비 형태로 지원됐고 2016년에는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목적예비비 형태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논란을 재정·예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하고 계시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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