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및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건수가 100여건에 이르고, 이러한 부정‧불량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436건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약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농약관리법」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한 「농약관리법」개정안은 제조업‧판매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이 제조‧수입되거나 판매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농약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생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농약 등에 관한 수거‧폐기 처리요령을 정하도록하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농약판매상에서 일본산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고발조치 되고, 4월에는 충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밀수입 농약을 판매해 벌칙이 부과되는 등,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고발 및 송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법조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불량 농약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리요령을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심재철, 황우여, 정해걸, 이한성, 윤영, 최병국, 이명수, 박대해, 이상권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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